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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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은 "사업자 의견진술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규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방통위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분행위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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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5일 개정안 의결·중순 공포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방통위는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다.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면 대통령·여당 측 추천위원이 반박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KBS 측의) 진술을 허가해야 한다"며 "입법안에 대해 4천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90%가 통합징수에 찬성하는 내용인 만큼 시행령 개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野) 4당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과천 방통위 청사를 찾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방통위가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고 이제는 행정절차법도 위반하며 권한 밖 일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인다"고 비판하며 김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은 "사업자 의견진술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규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방통위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분행위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신료 납부 의무를 지는 국민, 그리고 KBS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이미 의견을 충분히 제출받았는데 별도의 진술기회를 준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주 수요일에 의결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현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절차법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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