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진흥지구’ 지정
김창효 기자 2023. 6. 28. 14:58
여의도 2.8배 규모···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됨에 따라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인 국가산단 1·2·5·6공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은 8.1㎢(245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 밖의 지역도 투자와 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면서 “향후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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