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전수조사 비협조 계속되면 검찰에 이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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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위한 필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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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실 규명 불가능하게 하면 임의조사로 안 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위한 필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경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개 시·도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는 제출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지시가 있어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7개 시·도 선관위는 채용 계획, 공고, 기본적인 선정 기준 등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면접 전형 질문지 등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략의 자료만 들어왔지 우리가 세세하게 봐야되는 기초 자료, 로우데이터(원데이터) 자료들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부 자료만 갖고는 진실 여부를 규명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 채용비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간곡히 요청했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 관련 기초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을 대부분 제출하지 않고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 미제출 자료 점검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능한 조사 범위 내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안을 이첩·송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진실 규명을 불가능하게 하면 임의조사로는 불가능하다. 행정조사가 아닌 사법조사밖에 방법이 없다"며 "권익위의 임의조사를 중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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