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복합용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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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민간 자본을 활용한 복합용지 개발로 첨단산업을 유도하고 고도화된 산업단지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합용지 개발로 부족한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산업 입주를 유도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최근 산업단지 트렌드에 맞는 첨단산업 고밀화, 청년 친화적,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산업단지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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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민간 자본을 활용한 복합용지 개발로 첨단산업을 유도하고 고도화된 산업단지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성서1·2차 산업단지는 도시확장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입지 환경은 강점이지만 1960년대~1990년대에 조성돼 노후되고 도시이미지 부조화,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합용지 도입 취지와 최근 산업단지 트렌드에 맞춰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해 산업기능 및 지원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 등 첨단업종으로 전환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그 외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공공시설 등)을 하나의 용지에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규모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와 건축물의 지분 100% 사용 동의를 받은 자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복합용지의 50% 이상은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하며, 공모에 선정된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폐율 80%, 용적률 최대 480%까지 적용이 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 자금 신청도 가능하다.
공모 일정은 오는 9월 18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계획은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개발이익환수(토지매각수익 15%, 건축분양수익 20%)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모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합용지 개발로 부족한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산업 입주를 유도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최근 산업단지 트렌드에 맞는 첨단산업 고밀화, 청년 친화적,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산업단지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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