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등에 자녀안심 앱 동의절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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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등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5개 사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강화하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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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등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5개 사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강화하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구글코리아·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이스니핏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 제이티통신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이프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글 등 자녀 안심 앱 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본인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패밀리링크는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위치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설정을 관리하는 등 온라인에서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방통위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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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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