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건산노조위원장 형량 늘어 징역 5년

김종서 기자 2023. 6.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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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억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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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피해액 10억 중 약 8억 유죄…1심 징역 4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2억3000만원 귀속은 무죄 유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10억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11가지 방법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 중 7억9100만원에 대해 유죄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 중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 급여를 진 전 위원장에 귀속해 약 2억3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을 다시 살펴달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지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운영비 성격으로, 이를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다소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조합에 3억원을 추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나 위원장 지위로 수년간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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