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시세조종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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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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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2-2013년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 등의 자금을 동원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했고, 2013년 6월27일 이를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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