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주가조작 '도구' CFD 서비스…내달부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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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소시에테제네랄(SG)사태발 주가조작의 '도구'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종료한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 투자를 악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사들은 일제히 CFD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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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SK증권은 소시에테제네랄(SG)사태발 주가조작의 ‘도구’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종료한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의 증권사가 판매해 왔다. 통상 CFD 거래 수수료는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 수배 이상 높아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투자자들의 경우 원래 가격의 40%의 증거금률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도 점차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잔고 총 현황은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4조7000억원 △2021년 5조4000억원 △2022년 2조3000억원 △2023년 3조5000억원(2월 말 기준)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 투자를 악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사들은 일제히 CFD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지난 1일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도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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