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 법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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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녹조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녹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지시해 이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녹조 대응 전담기관인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존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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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녹조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녹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지시해 이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센터 설립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녹조 대응 전담기관인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존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 녹조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 녹조 예방과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이 담겼다.
또 녹조 대응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녹조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큰 비용을 들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원과 녹조 저감에 나서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건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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