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138억 감면 지원…6개월 연장

허광무 2023. 6.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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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코로나19와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총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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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코로나19와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면제 혜택을 준다.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도 지원한다.

지원과 환급 신청은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난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총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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