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CFD 거래 종료...업계 전반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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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한다.
28일 SK증권은 7월 28일부터로 국내주식 CFD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CFD 거래를 중단한 것은 SK증권이 처음이다.
CFD 거래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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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K증권이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한다.
28일 SK증권은 7월 28일부터로 국내주식 CFD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CFD 거래를 중단한 것은 SK증권이 처음이다.
CFD 거래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매도도 가능하다. 장외시장인 데다 일정 자산 이상의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해 개인보다는 주로 자산가들이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해 왔다.
하지만 주가조작에 CFD가 악용되면서 금융당국은 3개월간 거래를 중단하고 실제 투자자 표기,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며 보완에 나섰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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