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받는 3475명 중 348명이 ‘부정수급’

안준현 기자 2023. 6.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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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10명 중 1명이 부정수급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이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지원금을 받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가사·방문목욕·방문간호를 위한 활동지원사 파견을 위해 서울시가 월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54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활동지원금을 받는 347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서울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 3475명 중 348명이 부정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원금 지원을 중단(300명)하거나, 지원금 줄이는 것(48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던 348명은 기능제한점수(장애인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해 환산한 점수)가 미달되거나(326명),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11명), 거주 형태가 비독거임에도 독거 기준이었던 경우(5명),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 3년이 지났으나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는 경우(6명)로 조사됐다.

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지급받을 수 있고,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장애인에게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에는 3년 간 급여를 지원한다.

부정수급을 받은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줄여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여 중지 혹은 하향으로 한 달 기준 4억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 서울시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향후 지정 심사에서 5점 감점을 받는다.

한편, 392명은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보다 적게 받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적게 받고 있던 수급자는 자치구 신청을 통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해 8월 1일부터 적정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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