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완구 65개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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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및 완구 등 65개가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해 관련 사업자에게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리콜명령된 어린이제품은 물놀이기구와 완구 등 51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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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및 완구 등 65개가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해 관련 사업자에게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리콜명령된 어린이제품은 물놀이기구와 완구 등 51개 제품이다. 이중 유경사업과 뉴월드토이, 리파코 주식회사 등의 어린이용 놀이기구에서 납 기준치 또는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바스포츠와 재미존, 이스터무역 등의 제품에서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유아용품연구소와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등의 제품은 안전띠 나비가 부적합한 사유 등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랜드리테일과 제이스타일코리아, 트리즈 등은 어린이용 가죽제품과 안경테 및 선글라스 등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스케이트보드와 킥보드 등 생활용품 9개 제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이를 포함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여름철 관련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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