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엘지헬로비전에 11억여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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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이용자 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억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엘지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1 상담 문의 게시판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이용자 4만 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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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이용자 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억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엘지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1 상담 문의 게시판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이용자 4만 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엘지헬로비전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 차단·탐지 등을 소홀히 하고, 악성 게시물을 눌렀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오류 수정 프로그램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엘지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유출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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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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