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부도·폐업한 면세 계산서 매입자가 직접 발행한다

이호준 기자 2023. 6.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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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다.

국세청은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축수산물·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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