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김치통 유기’...“유가족 시신 인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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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2년 넘도록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유가족이 아이의 시신 인도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월 20일 협회의 도움으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다.
유족 대신 아이의 곁을 지킨 건 협회 관계자 5명이었다.
15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유골은 강원 철원의 한 수목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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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 거절"
수의 어려울 정도로 부패...관에 꼬까옷 넣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2년 넘도록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유가족이 아이의 시신 인도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나섰다.
지난 1월 20일 협회의 도움으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다. 유족 대신 아이의 곁을 지킨 건 협회 관계자 5명이었다.
시신은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수의를 입히기 어려울 만큼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병원 관계자가 분홍색 옷을 사서 관 안에 넣어주었다고 전해졌다.
15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유골은 강원 철원의 한 수목원에 안치됐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남편 최모(30)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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