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설명 없이 세무대리인에 개인정보 제공…삼쩜삼 과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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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억541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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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억541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삼쩜삼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삼쩜삼에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 등 2가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쩜삼은 조사 과정 중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후 회원 탈퇴 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겠지만 새싹기업 등이 신규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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