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주차장 막아선 차주 "차량 빼겠다"…상가 측 "고소장 제출 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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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건물 관리단 측은 차주를 고소하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일주일째 세워 둔 40대 차주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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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건물 관리단 측은 차주를 고소하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일주일째 세워 둔 40대 차주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상가 관리단 측은 차량이 이동하더라도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을 찾아 영업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관리단 대표 B씨는 뉴시스와이 통화에서 “A씨가 차량을 지하주차장 입구에 방치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고소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한 피해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 지하주차장 입구는 막혀 있는 상태”라면서 “A씨가 경찰에 출석하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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