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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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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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책위 고발 건, 일부 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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