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에서 빠진 '보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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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적게는 한 살,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진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청에 붙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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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적게는 한 살,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진다 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청에 붙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안내문. 2023.6.28/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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