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노조비 횡령' 진병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5년

김도현 기자 2023. 6.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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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 측은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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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등 10여억 원을 횡령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병준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6.13. 007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좌 입금 부분은 피해 조합의 지분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계좌를 피해 조합의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다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에서 입금된 금액은 피해지부의 운영비이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조합 위원장 지위로 수년 동안 현금을 인출하고 본인 및 가족 등 명의로 허위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았다”라며 “피해 조합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범행 기간 및 수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등 노조비 7억 9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 측은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죄 부분에 대해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하고 발각 후에도 조합의 혼란을 가중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진 전 위원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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