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7월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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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7월1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바우처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등록자나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 희망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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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기본요금 2㎞에 500원, 1㎞ 추가시 100원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등록자나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 희망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의 배차 분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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