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삼성전자에 8억원 대 과징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 등으로 과징금 8억 7,558만 원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해킹 같은 외부 공격과 내부 원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은 주기적인 보안 최신화, 취약점 점검, 상시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 등으로 과징금 8억 7,558만 원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는 삼성전자 관련 모두 6건의 유출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2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조사가 종결됐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 안건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달간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260명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발생했고, 26명의 개인정보는 유출 및 열람됐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새나갔으며, 2021년 5월,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도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해킹 같은 외부 공격과 내부 원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은 주기적인 보안 최신화, 취약점 점검, 상시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높은 과징금 액수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시 차량 몰수…음주 단속도 강화
- ‘교도소 다녀오면 5억 줄게’…제주도민 울린 200억 사기 사건
- 내일 중부에 다시 장맛비…최대 150mm
- “공정위, 완전 제조사편”…국회 달군 급발진 방지법 첫 논의
- [단독] ‘전현희 지각출근’ 제보 진짜 있었나?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미용실에서 1,200명 모았다
- 뒷말 무성한 최측근 반란…굿바이 푸틴? 기만작전?
- [친절한 뉴스K] 공포의 역파도 ‘이안류’ 주의
- ‘마약’ 판결문 5천여 건 분석…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마약류 의약품’ [탐사K] [‘약
-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됐지만…‘부부합산 7천만 원’ 대출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