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과는 별개”… 경기도의회, ‘국제공항 유치’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는 28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의원 124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경기도가 제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된 해당 조례안은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원안)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지역갈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의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 출신의 이애형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군 공항 제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의원 128명 가운데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의원 13명 이상의 동의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말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용역비 1억9800만원 등 국제공항 관련 사업비 3억9800만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다. 안건은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꾸려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공항 유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들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명 안팎 추정)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다음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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