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때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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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 해제 시도가 있을 경우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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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을 걸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보석 청구를 승인해 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 해제 시도가 있을 경우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 칼럼과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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