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유령 아기’ 2123명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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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에 대한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이 기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기'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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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에 대한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이 기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기’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게 했다. 그 결과 생모가 아기를 살해하고 냉장고 등에 유기한 사건이 여럿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번 복지부의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아동(2236명) 가운데 이날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의 아동이 대상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의료기관이 산모가 출산한 후 실시하는 신생아 예방 접종 기록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임시신생아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사안의 적극 행정 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지자체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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