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연락 끊겨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 가능

이석주 기자 2023. 6.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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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부도·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이나 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음식점 등)라면 매입자 발행 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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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 시행
계산서 발급받지 못해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부도·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축·수산물이나 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음식점 등)라면 매입자 발행 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한 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대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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