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노린 '허위 신사업' 근절‥"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박진준 jinjunp@mbc.co.kr 2023. 6.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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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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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앞으로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합니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미추진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금감원은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796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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