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운동·사전 뇌물수수'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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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당선 이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8일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신 교육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 대변인 A(50)씨와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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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당선 이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8일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신 교육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 대변인 A(50)씨와 기업인 등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면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B,C,D,E,F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경호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수사발표 관련, 28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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