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탈취 분쟁, 원스톱 해결”... 형량 무거워진다

황규락 기자 2023. 6.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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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술 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 조사부터 경찰 수사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8일 “기술 탈취 분쟁 시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조사, 분쟁 조정, 기술 경찰 수사를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산업 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행정 조사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 명령 제도와 과태료 부과 제도도 도입한다. 신속 조사 체계를 마련해 조사 기간도 11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또 사업 제안이나 협상 과정에서 이뤄지는 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교환한 자료를 전자 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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