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탈취 분쟁, 원스톱 해결”... 형량 무거워진다
황규락 기자 2023. 6. 28. 14:24
앞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술 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 조사부터 경찰 수사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8일 “기술 탈취 분쟁 시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조사, 분쟁 조정, 기술 경찰 수사를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산업 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행정 조사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 명령 제도와 과태료 부과 제도도 도입한다. 신속 조사 체계를 마련해 조사 기간도 11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또 사업 제안이나 협상 과정에서 이뤄지는 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교환한 자료를 전자 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도 도입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움직인다...'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
- 국제 유가, 하루 만에 3% 이상 급등… 5주 만에 최대 폭
- 미래한국연구소장, “명태균, 자기 잘못 덮기 위해 단순한 돈 문제로 끌고 가”
- 폐지 줍던 80대 남성, 레미콘 차량에 치어 사망
- Morgan Stanley, KKR, and ICG bet on South Korea’s growing rental housing market
- 쇠고기 넣고 15분 기다리니 ‘한우입니다’...한우 신속 판별 키트 개발돼
- 바이든 안 왔는데 G20 단체사진 촬영…퇴임 앞두고 홀대?
- Korea Zinc’s battery precursor technology designated national core technology
-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 또 기각되자 “피해자 구제 외면에 유감”
-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최민희, 논란 일자 “발언 센 것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