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기술도용 혐의’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 “다시 수사할 필요 있다” 지시
보톨리눔 톡신균주 기술 놓고 7년째 공방
민사 1심은 “대웅제약이 400억 배상하라”
메디톡스 “환영” 대웅제약 “수사 성실히 대응”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 서울고검 결정에 따라 다시 그 후신인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한 형사12부 수사팀과는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 인력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또 맡는다는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기수사명령은 하급 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항고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다.
대웅제약은 보톡스의 원료인 보톨리눔 균주를 경쟁사로부터 빼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약사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린 후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발표했다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 등이 대웅제약에 흘러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봤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지난해 3월 검찰의 수사에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다. 메디톡스 측은 항고이유서 등을 통해 “검찰 수사팀이 고소 사실에 대해 명백히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 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간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 들여다 봤다. 그 결과 서울고검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 측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손해배상금액 청구액을 상향했고 이를 1심 법원이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초반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11억원이었다가 후반에 청구액을 501억원으로 늘렸다. 실제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올해 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법원은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의 수사를 다시 받게 된 상황과 관련해 본지에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재기수사명령을 반기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민사소송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고검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웅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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