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방통위 간부 파면·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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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중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포착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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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감사원은 28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중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포착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냈다. 현재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
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또,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방통위는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방통위의 계약 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됐다며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6급 직원 일부의 승진 심사 때 교육 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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