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 삼쩜삼 과징금 8억 물어야

송혜리 기자 2023. 6.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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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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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 시정명령
삼쩜쌈 홈페이지 이미지(사진=삼쩜삼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아울러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겠지만, 새싹기업 등이 신규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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