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인줄 알았는데'…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집유'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6.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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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으로 속이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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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미술학원으로 속이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복권발행업이나 회전판돌리기업 등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 판사는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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