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인줄 알았는데'…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술학원으로 속이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으로 속이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복권발행업이나 회전판돌리기업 등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 판사는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호선에 침대칸이? 노약자석 점령한 중년 男[이슈시개]
- 국내 바다서 그물에 '상어' 잡혔다…"백상아리 나타날 수도"
- 무장 괴한에 납치된 경찰서 직원 14명…멕시코 당국 "수색 중"
- "압수당한 담배 찾자"…SNS에 올라온 '교무실 침입 영상'에 학교 발칵
- 빛바랜 사진 한 장 속 아버지, 그는 6·25 참전용사였다
- 中 관영지, 연일 딴지 "한국 정부 진정성 의구심"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군검찰과 장외설전…"권력의 개" vs "매우 유감"
- 다수 남성 상대로 성폭행 등 무고한 60대 女 재판행
- 檢, '편도 수술 후 4세 아동 사망 사건' 의사 5명 기소
- 해군, 제2연평해전 21주년 앞두고 서해 기동훈련[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