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안심 앱 개인위치정보 제공 동의 얻어야"…방통위, 구글 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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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모바일펜스 등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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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모바일펜스 등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달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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