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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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8일부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향후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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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들 새만금 투자 활성화 기대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의 국내외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특구다.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의 면세 기간 중 법인세‧소득세는 처음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매립이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새만금 지역도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투자러시를 불러일으킬 소재로도 분석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8일부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향후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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