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산곡동 2.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도윤 2023. 6.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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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일대 산 1번지 등 2.7㎢, 17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0년 7월 기획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자 이 지역 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의정부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1천972필지와 낙양동 일대 2필지 등 1천974필지, 3.1㎢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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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일대 산 1번지 등 2.7㎢, 17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7월 기획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자 이 지역 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이 가운데 3.9㎢를 해제하고 2.7㎢는 1년 연장했다.

이로써 의정부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1천972필지와 낙양동 일대 2필지 등 1천974필지, 3.1㎢만 남았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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