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전 자치경찰-특사경 수사 통합·분리 여부 검토해야"

오현지 기자 2023. 6.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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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전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일반수사의 통합·분리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원화 본격 시행 후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수사 업무와 지자체 특사경 수사를 통합해 운영할 것인지, 일반수사와 특사경 부서 일반·경찰직 혼합근무 여부, 일반·경찰직간 특별임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이원화 자치경찰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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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
28일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6.28/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전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일반수사의 통합·분리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고정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28일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열린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사경은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전문화된 행정 분야에 대해 단속,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고 과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본격 추진될 때를 대비해 자치경찰과 특사경 수사 업무 통합과 분리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제주, 강원, 세종 등에서 이원화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26년 전국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과장은 "2021년부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대행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행됐지만, 제주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사경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후 자치경찰권 강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꼽히며 행정안전부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행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원화 본격 시행 후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수사 업무와 지자체 특사경 수사를 통합해 운영할 것인지, 일반수사와 특사경 부서 일반·경찰직 혼합근무 여부, 일반·경찰직간 특별임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이원화 자치경찰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특사경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자치경찰단이 출범하며 대부분 지명 해제됐으며, 현재 도내 특사경은 자치경찰단 24명과 지명특사경인 소방·수산·카지노·세정담당부서 56명 등 총 80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은 법정특사경으로, 지명특사경과 달리 검사장의 지명 없이도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향후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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