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과장,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부당 수정…해임·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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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계획과 다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통위 E 과장은 2020년 3월 F 국장에 TV조선의 점수 과락이 없어 조건 없이 재승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 다음 날 심사위원에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가' 주식회사의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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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심사평가표 돌려줘 수정하게 해
허위 법률자문 근거로 유효기간 단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계획과 다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방통위의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관련 언론 및 국회에서 심사가 불공정하고, 재승인 조건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TV조선 등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0년도 재승인 세부계획 등에 따라 심사위원 추천기관을 정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에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3명) 구성 시,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자로 심사위원 3명 모두를 선정했다.
이 중 A 심사위원의 경우 타 분야의 재승인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탈락했음에도,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담회나 회람도 없이 그를 시청자·소비자 분야 후보군으로 임의 변경한 뒤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방통위 E 과장은 2020년 3월 F 국장에 TV조선의 점수 과락이 없어 조건 없이 재승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 다음 날 심사위원에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가' 주식회사의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F 국장은 '가' 회사의 점수가 수정돼 과락된 사실을 방통위원장한테만 보고하고, 나머지 상임위원들에게는 이를 숨겼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 방통위는 해당 점수를 근거로 '가' 회사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회사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도 부당하게 단축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이면 4년 혹은 5년으로 하되, 중점심사사항 점수가 50% 미달로 과락이면 유효기간이 아닌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재승인 의결을 위한 방통위 회의에서 E 과장과 F 국장은 허위 작성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총점 650점 이상이어도 심사사항이 과락인 TV조선에 3년의 승인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에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업무 및 승인 유효기간 산정 요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또 재승인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E 과장과 F 국장을 해임 및 파면 요구했다.
앞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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