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주차장 막아선 승용차…상가 관리단 "업무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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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를 건물 관리단이 고소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28일 오후 3시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차주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교통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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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를 건물 관리단이 고소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28일 오후 3시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차주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A씨는 “B씨가 차량을 지하 주차장 입구에 방치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발생한 피해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교통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경찰은 B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B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출석을 재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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