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정원 매년 1% 감축… 재난·보건분야에 재배치

안은복 2023. 6.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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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단체는 앞으로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감출된 인원은 재난·보건 등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 된다.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감축된 인원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분야에 재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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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배포
산하기관 파견 요건 설립 3년 이내로 제한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9일 오후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기초단체는 앞으로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감출된 인원은 재난·보건 등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자치단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올해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효율성 강화, 책임성 확보, 운영 내실화다.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감축된 인원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분야에 재배치된다.

자치단체별 조례·규칙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과 위원회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방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 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인력 감축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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