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려 보증금 14억 편취한 전세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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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 5월까지 편취한 보증금은 약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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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과도한 대출로 대전 서구 등에 다가구건물 2채를 매입한 뒤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 5월까지 편취한 보증금은 약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을 확인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사건 접수 1개월 만에 A씨를 검거·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봊븡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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