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V조선 재승인 때 위법 확인”…방통위 국장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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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방송정책국장 양 모 씨는 점수가 부당하게 수정돼 TV조선의 재승인 점수가 과락이 된 사실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재승인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나머지 상임위원들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수정된 점수를 근거로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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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방통위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가 이미 후보군에서 탈락한 위원 A 씨를 상임위원 간담회나 회람 없이 시청자·소비자 분야 후보군으로 임의 변경해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당시 TV조선이 조건 없이 재승인될 수 있는 점수를 얻었는데도, 방통위 소속 방송지원정책과장 차 모 씨가 심사위원 2명에게 심사평가표를 돌려줘 점수를 수정할 수 있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방송정책국장 양 모 씨는 점수가 부당하게 수정돼 TV조선의 재승인 점수가 과락이 된 사실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재승인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나머지 상임위원들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수정된 점수를 근거로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 관여한 방송정책국장 양 씨에 대해서는 파면이, 방송지원정책과장 차 씨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각각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국장 양 씨와 과장 차 씨를 지난 5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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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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