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엔 통행료 55만원, 우린 반환" 영종근무 중구청 직원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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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지원받던 2억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인천시 방침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지부)는 전날 인천지법에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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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지원받던 2억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인천시 방침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지부)는 전날 인천지법에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은 통행료 환수대상자 190명 중 153명으로 구성됐다.
지부는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에서 근무하면 매달 55만원 수당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이 통행료를 지원받는 게 부당한 처사인지 의문"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승리해 인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후생복지조례에 따라 원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 감사를 벌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중구 직원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부적정한 지급이라며 1년6개월여간 지급한 지원금 2억900여만 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반환할 금액은 많게는 44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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