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100% 수익?…워런 버핏도 연 26%" 개미 홀리는 주식 리딩방

안아람 2023. 6.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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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100% 수익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식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불법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첫 번째는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직접 '통정거래'(매수ㆍ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하는 불법 일임행위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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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 조언
①불법 일임 ②종목 찍기 ③전문가 사칭
"불법 주식리딩방은 사이버 교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3개월에 100% 수익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식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불법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법 주식리딩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직접 ‘통정거래’(매수ㆍ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하는 불법 일임행위를 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금을 일임받아 직접 운영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1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공인된 펀드매니저 자격증을 가진 투자자문 인력을 보유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박 대표는 “불법 무허가 업체들은 투자자문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그래서 무슨 컨설팅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서 “라이선스를 못 받은 사람들이 라덕연처럼 불법 일임 매매를 꽤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두 번째는 급등주 등 이른바 작전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주식 종목을 알려줄 테니 리딩방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행태다. 박 대표는 “재능기부를 하는 것처럼 하는 무료 카페에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전부 다 사기고 엉터리”라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자기 돈으로 해서 자기가 벌면 되지 그 회원들한테 몇 만 원, 몇 십만 원씩 돈을 받겠냐”고 말했다. 최근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투자자에게 추천해 사게 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6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주식 리딩업자 6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다. 이들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150억 원이 넘는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수익률 100%를 보장하는 것도 허구와 다름 없다. 박 대표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수익률이 연 26~29%다"라며 "3개월에 100%, 이런 얘기들은 정말 전부 사이버 교주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유형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코인)이나 해외주식 등에 투자해 준다며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직접 투자금을 받아낸다. 박 대표는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는 방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처럼 접근한다”고 말했다. 이 유형은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투자금을 건넨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 대표는 "투자자문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세 가지 유형을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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