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흔적 없었는데…"시끄럽다"며 이웃 살해한 男, 정신감정 요청

홍효진 기자 2023. 6.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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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30대)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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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A씨 측 변호인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 여부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향후 한 달 정도 병원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유치 감정'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30대)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며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바로 맞붙어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A씨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를 찾아 항의하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B씨 집에서는 소음 유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27일) 피해자 측 유족 등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기일에 유족 측의 진술 기회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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