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득기준 무관 7월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재규 기자 2023. 6. 28.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여성 기준)하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접수된 10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여성 기준)하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만45세 이상 2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접수된 10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저출생 위기 대응의 방안 중 하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됐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