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 자동 등록법·익명 출산법 같이 도입"

서지윤 2023. 6.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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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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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제는 무사 통과 예정
난항 겪는 보호출산제는 야당 협력 촉구
미등록 아동 2236명 대상으로 전수조사
민당정 TF 꾸려 사례 분석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선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생통보제를 본격 논의하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신속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호출산제는 야당 측 반대로 전날(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당정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야당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 해당 부모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책임 경감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민당정 기구(아동보호체계 개선 TF)도 구성했다.

박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선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의 추가 확충 방안',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국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 등이 오갔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박 의장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리고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세밀히 토론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동이 제때 국가의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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