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의류 등 1천500여점 반입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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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 액세서리 등 1천5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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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 액세서리 등 1천5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 2천여점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 수가 적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 수가 많다"며 "범행이 세관에 적발돼 위조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위조 상품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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