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으로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기여
-군 복무를 대체 제도 '전문연구요원' 활용,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기여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효율적인 연구 활동 관리 운영 강화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밟는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전문연) 제도는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로 △정부에서 정한 몇가지 학과 및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거나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열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하는 크게 세 가지로 경우로 구분된다.
다만, 학사 학위 연구원을 뽑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연 대상자들은 현실적으로 석사 졸업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연은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기업체나 대학원의 해당 연구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병무청은 최근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을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동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 취득과 관계없이 3년간 복무기간을 인정받았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편입자부터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을 의무화하고 잔여 복무기간 1년은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2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선 3년 이내의 학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부여하고, 부여된 유예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위취득을 포기한 사람은 잔여기간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도 8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편입을 취소하고 7일 이내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향후 7일 이내 위반자는 위반일수의 5배수만큼의 기간을 연장복무토록 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심야연구·새벽연구가 잦은 캠퍼스 연구현실을 반영해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단위(8시간) 출퇴근 시간 관리를 주 단위(40시간)로 변경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1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을 병역이행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과 출퇴근 소홀 등 복무요원의 관리부실 문제 등 꾸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 신뢰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2020년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고성장기업일수록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일수록 기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1명을 추가 투입했을 때 '매출액 증가율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기준으로 △상위 90% 수준의 중소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0.7%p, R&D 성장률 19.8%p가 각각 증가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상위 10% 수준의 중소기업의 경우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2.6%p, R&D 성장률 22.7%p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외교까지 좌우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국제사회 속에 대한민국이 보여준 유례없는 성장과 쌓아온 위상, 선진국 궤도로 올려놓은 일등 공신은 과학 기술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73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분야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활용을 목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군 복무를 대체해 해당 연구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으로까지 불리는 급격한 미래세대 인구 감소 시대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대두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맞물려 국내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의 R&D에 힘을 보탰던 전문연구요원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향후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자원의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관계 부처 간의 신중한 협의와 국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25개의 창업기업 연구기관이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되었다고 소개했다. 병역지정업체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선정 기준인 석사급 연구전담요원이 1명 근무 시에도 병역지정업체로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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